Tuesday, August 27, 2019

3500만원만 딸이름으로 납입 나머지는 엄마 이름으로납입 ) ​ 딸 명의-> 엄마 명의 로 이전하려고 증여세를 신청했는데요


  

가족 간 부동산 분양권 증여세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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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( 1억정도 납입 완료
3500만원만 딸이름으로 납입 나머지는 엄마 이름으로납입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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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 명의-> 엄마 명의
로 이전하려고 증여세를 신청했는데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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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담당자는 다 내야한다고하고
어떤 담당자는 5천만원 제외한 금액의 세액을 내야한다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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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담당자는 엄마이름으로 납입한 증거가 있으면 5천만원이 안넘으니 세액을 안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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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물어봤는데 세명의 담당자님이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구요.. 도대체 위와같은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책정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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